기획업무
■ 조합원의 자격요건 |
1. 우리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2.「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 다른지역농협의 중복가입 금지 |
1.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 ※ 이는 2이상의 지역농협에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나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은 가능 |
■ 농업인의 범위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 조합원 가입 시 필요한 서류 |
◆ 신규 조합원 가입의 경우 |
1. <공통> - 조합원 가입 신청서(조합 비치) - 농업인 입증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 실명확인증표사본, 도장 2.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3.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정관,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 조합원 양수도에 의한 가입의 경우 |
1. <양수인> - 신규가입서류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조합 비치) 2. <양도인> - 조합원탈퇴신청서(조합 비치) - 출자증권 |
◆ 조합원 상속에 의한 가입의 경우 |
- 신규가입서류 공동상속인 일부가 내방이 불가할 경우 지분이 3백만원 이하로서 공동상속인 중 1/2 이상의 동의한 경우에 받고 추후의 금융분쟁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상속지분 취득동의서를 받는다. |
◆ 조합원 탈퇴 시 필요한 서류 |
- 조합원 탈퇴 신청서 - 지분환급 수령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 도장 |
◆ 조합원 당연 탈퇴 사유 |
- 이사회는 매년 1회이상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비농. 이주 등) · 사망한 경우 · 파산한 경우 ·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 조합원 제명(총회의결사항) |
- 제명사유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
◆ 탈퇴 지분 환급 |
- 환급대상 지분 ·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제명으로 인한 탈퇴 조합원의 경우 사업준비금 제외) - 지분환급 청구시기 · 탈퇴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승인일로부터 청구 가능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지분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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