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신청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신청기간: 2015년 7월 28일(화) ~ 2015년 8월 14일(금)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사무소
-대출금리: 0.9%
-대상 :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법인 등 단체는 설립 후 3개월이 지나야 함.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다른 융자지원을 받거나 부부중 1인이 공직 및 농수협, 금융기관 등에 상근직원으로 근무 하는 경우.)
※2013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로서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조합원께서는 농협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