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협에서는 신규보증 활성화 및 조합원 실익증대에 기여하고자
조합원들이 거래하는 여신거래중 농신보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내용: 조합원 농신보대출 보증료 지원
※농신보 대출이란? :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지원하는 것으로, 채무자 자격 및
세부지원기준은 상호금융대출 기준과 동일함 (연체자 제한 등)
2. 지원대상: 농신보 이용 조합원
(단, 신규대출에 한함, 기한연기, 대환, 재약정 등은 제외)
3. 세부 지원계획
가.지원대상 대출: 상호금융대출 (2015년 대출실행분)
(정책대출중 상호금융지역발전대출금 및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
(운전자금) 포함)
나.지원비율: 농신보 보증금액의 0.3% * 2년치
< 예시: 대출금액 30,000,000원 일 경우(기본대출기간 2년) >
농신보 보증금액 25,500,000원(대출금의 85%) * 0.3% * 2년 = 153,000원 <지원금액> |
※단, 보증수수료율은 상한선이 0.3%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0.1% 나 0.2%가
적용될 수 있음
다.시행일자: 2015년 1월 1일 이후 대출상담 접수분부터
4. 기 타
가.이외의 사항은 농신보대출 및 상호금융대출 취급기준 준용
나.농신보대출 구비서류: 농지원부, 재산세납세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각 1통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농협 여신과로 문의바랍니다.
(본점 여신과 : 064-738-4171,
강 정 지 점 : 064-738-6041
예 래 지 점 : 064-738-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