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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중문농협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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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협에서는 신규보증 활성화 및 조합원 실익증대에 기여하고자

조합원들이 거래하는 여신거래중 농신보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내용: 조합원 농신보대출 보증료 지원

   농신보 대출이란? :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지원하는 것으로, 채무자 자격 및

      세부지원기준은 상호금융대출 기준과 동일함 (연체자 제한 등)

 

2. 지원대상: 농신보 이용 조합원

                            (단, 신규대출에 한함, 기한연기, 대환, 재약정 등은 제외)

 

3. 세부 지원계획

   가.지원대상 대출: 상호금융대출 (2015년 대출실행분)

        (정책대출중 상호금융지역발전대출금 및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

        (운전자금) 포함)

   나.지원비율: 농신보 보증금액의 0.3% * 2년치

 

          < 예시: 대출금액 30,000,000원 일 경우(기본대출기간 2년) >

농신보 보증금액 25,500,000원(대출금의 85%) * 0.3% * 2년 = 153,000

                                                                            <지원금액>

※단, 보증수수료율은 상한선이 0.3%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0.1% 나 0.2%가

적용될 수 있음

 

 

 

   다.시행일자: 2015년 1월 1일 이후 대출상담 접수분부터

 

 

 

4. 기 타

   가.이외의 사항은 농신보대출 및 상호금융대출 취급기준 준용

 

   나.농신보대출 구비서류: 농지원부, 재산세납세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각 1통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농협 여신과로 문의바랍니다.

           (본점 여신과 : 064-738-4171,

          강 정 지 점 : 064-738-6041

          예 래 지 점 : 064-738-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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