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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동호회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중문농협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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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농협 오름동호회 회칙 
                                                                                                                                   제정 2013.04.12.
                                                                                                                                   개정 2014.02.2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 "중문농협 오름동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중문농협조합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회원 상호간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농협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본회의 사무실은 중문농협 본점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본회의 회원은 중문농협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으로 하며, 가입신청서 및 가입비, 연회비 등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제5조(가입 및 정원)본회의 가입은 다음에 의한다.
  1.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2.본회의 정원은 100명내외로 한다.
   
제6조(권리)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
  2.총회 등에서의 의결권.
  3.본회가 주관하는 모든사업 및 행사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제7조(의무)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본회의 회칙과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본회의 회원은 모든 사업과 행사에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3.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회원각자는 각종 활동 참여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이 진다. 
제8조(자격상실)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는 자격을 상실한다.다만,자격상실자가 재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1.본인이 탈퇴를 원할때--- 탈퇴신청서 접수시
  2.회비를 1년이상 미납 하였을때.--- 1차 안내후 기일이 경과되는 
    다음날
  3.1년동안 사업참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매년 정기총회 개최시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회    장 : 1인              2.부 회 장 : 2인(남1,여1)
  3.총    무 : 1인              4.감    사 : 2인(남1,여1)
  5.산행부장 : 1인              6.팀    장 : 3인
  7.홍보부장 : 1인 
제10조(임원의 선출)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부회장 및 총무,산행부장,홍보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팀장은 팀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임기중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결원)본회 임원의 결원시에는 다음에 의한다.
  1.선거직 임원이 결원시에는 총회에서 보선한다.
  2.임명직 임원이 결원시에는 회장이 즉시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1.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총    무 :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중 회의, 행사 진행 및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4.감    사 : 본회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총회시 서면으로 보
  고한다.
  5.산행부장: 산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및 행사진행을 담당한다.
  6.팀    장: 팀장은 소속회원이 상호 친목을 유지케 하며 행사시 팀대표로 활동한다. 
  7.홍보부장: 동호회에 관한 홍보 및 카폐관리 등 활동을 담당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총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로 이를 구분한다. 
제15조(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임시총회)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2호, 3호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할때는 15일내 소집하여야 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3.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제17조(임원회)임원회는 회장이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때 소집하며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회원이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탈퇴,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2.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중 예산범위내에서의 경미한 변경
  3.회장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총회의결사항)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회칙의 변경 
  2.임원의 선출
  3.사업계획수립 및 예ㆍ결산안 승인
  4.본회의 해산
  5.임원회에서 총회에 부의한 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본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총  회:회원 1/3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2.임원회:제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사업 및 재정 

제20조(사업)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등반일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농번기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등반에 대해 년간 2회이내에서 연기 혹은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으로 부득이 취소할 경우는 2회 한도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가.정기등반(홀수월 둘째주 토요일)
   나.수시등반(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원친목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농협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적 혹은 비수익적 사업 
제21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 
제22조(재정)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가입비 : 50,000원(최초가입시 납부)
  2.년회비 : 50,000원(매년3월말 까지 납부)
  3.참가비 : 10,000원(매등반시 납부)
  4.특별회비;필요시 임원회의에서 결정 및 총회의결시
  5.찬조금 등 
제23조(자산의단체성)본회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탈퇴 등 어떠한 사유
 에도 불구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회칙은 2013년 04월 12일 시행한다. 
제2조(회칙개정) 본회 회칙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임원임기에 관한 특례)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회칙
        제11조에 불구하고 2014년도 회계년도 결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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